바로가기 메뉴
본문으로 바로가기
자연을 가까이, 즐겁게 배우는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청개구리집!

공지사항

HOME > 참여마당 > 공지사항

게시물 내용

제목수원 이동환경교실 운영강사 모집 안내

등록일
2017.07.18
작성자
관리자
첨부파일1
첨부파일 다운로드공고문.hwp
수원시청에서 알려드립니다.

수원 이동환경교실 강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」제 6조 규정에 의거 수원시 이동환경교실을 운영할 기간제 근로자 2차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채용예정분야 및 직무내용

환경교육강사 1명
근무기간 : 2017. 9. 1 ~ 2017. 12. 31
업무 : 수원 이동환경교실 프로그램 개발, 수원 이동환경교실 프로그램 운영, 수원 이동환경교실 관련 업무 등

2. 응시자격
가. 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」제7조(결격사유)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

○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 7조(결격사유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
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나.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
다.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
라. 다음의 공통요건과 세부요건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(적용 기준일 : 공고일 현재)

○ 공통요건 : 컴퓨터 활용 가능자 (한글, 엑셀, 파워포인트 등)
○ 세부요건 :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
1.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2. 환경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3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【채용예정 해당분야 경력 및 자격증 기준】
1. 관련분야 : 환경교육
2. 실무경력 : 국⋅공립 기관, 환경관련 민간단체, 민간기관 등에서 환경교육
프로그램 기획, 강의 등 근무 경력
3. 관련 자격증 : 사회 환경교육 지도사, 자연환경 해설사, 산림교육전문가 (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체험지도사)
* 관련 자격증은 근거법령에 따른 자격증만 인정

3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제출서류 심사
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
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
4.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
가. 공고기간 : 2017. 7. 10 ~ 7. 25
나. 신청서 접수
접수기간 : 2017. 7. 25(화) ~ 7. 27(목), 09:00 ~ 18:00 * 점심시간 제외
접수방법 :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), 대리접수 가능
※ 신청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접수 및 문의처 : 수원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(☎228-2492)
다. 시험일정 (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5. 제출서류
가. 응시원서 1부
나. 이력서 1부
다. 자기소개서 1부
라.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
※ 자격증, 학위, 경력사항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 예정임

6. 보수 및 근무여건
가. 근무기간 : 2017. 9. 1 ~ 12. 31 (4개월)
나. 근무시간 : 09:00 ~ 18:00, 주 5일 근무원칙(월요일 ~ 금요일 근무)
* 교육일정에 따라 주말 대체근무가 있을 수 있음
다. 근 무 지 : 수원시 환경정책과
라. 임금단가 : 1일 71,000원, 주.연차수당 지급
마. 4대 보험 의무가입
※ 복무규정 :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「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」등 준용
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