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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경기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

등록일
2025.04.02
작성자
관리자
첨부파일1
첨부파일 다운로드지정서칠보.jpg
칠보 생태환경체험교육관이
2025년 3월 27일 경기도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‘사회환경교육기관’은 <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> 제 15조에 의거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, 시·도지사가 지정합니다.

앞으로 더욱 수원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경기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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