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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9조(수강료 등의 반환)
-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칠보생태환경체험교육관 환불규정
구분 |
환불 |
1. 체험교육관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
전액 |
2.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전액 |
3.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|
전액 |
- ② 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강 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, 이후에는
수강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의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.
- 환불 이메일 접수 suwoneco@daum.net
- 3회 이상 교육 불참시 이후 교육 참가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.